대통령 소속 여성지위委 신설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委 신설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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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내년부터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는 폐지되며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된다.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10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그동안 남녀평등과 여성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으나 성차별 구조 해소와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직속 여성지위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각 분야의 여성 지위향상 노력을 총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성평등 관련 지수는 매우 낮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는 134개국 중 115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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