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일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된다.
국토해양부는 탑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외·고속·광역·전세버스와 일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버스와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와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탑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외·고속·광역·전세버스와 일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버스와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와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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