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협약’ 초안 만든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이번 합의를 통해 전통적으로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총회 개막 후 새벽 3시 이전에 잠든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역사적인 작업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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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의 가사노동자위원회는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총 43개 조항을 협약화한다는 노사정 대표간 합의를 11일 이끌어냈다. 가정부·요리사·정원사·자가용 운전사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전 세계 약 80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합의안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급여·근로조건·근로시간·근로내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들의 노조 결성 등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 6월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이번 합의를 토대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위원회 사무국 부대표로서 노사정 3자간 이견 중재와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박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공채를 통해 ILO에 합류한 이 박사는 ILO에 근무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이다.
제네바 연합뉴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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