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검찰 거부는 위헌”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검찰 거부는 위헌”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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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용산참사’ 재판 중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구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서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형사소송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항소심에서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2007년 형소법 개정 후 관련 법규정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없어서 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나 피고인이 즉시항고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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