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범행에 도주로 차단조차 안 해
지난 23일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이모(26)씨 납치 살해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용의자 김모(25)씨의 도주로도 차단하지 않는 등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수사 브리핑에서 “현금 인출기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2009년 7월 이후 많이 생산된 흰색 모닝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차량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통신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주로 대구 성서 관내에 있다고 보고 경찰력을 동원해 차량 수색에 주력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당일인 23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김씨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접근했다가 달아나는 김씨의 차량을 경찰차로 추격했다.
하지만,김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끝내 수분 사이에 이를 놓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차량의 번호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도주로를 차단했어야 했는데도 이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당시는 김씨가 이씨의 손발을 묶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던 상황이었다.
경찰의 추격을 한차례 받은 김씨는 결국 이날 오후 10시께 유유히 대구를 빠져나가 거창 TG를 통과한 뒤 이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돌아오는 길에 시신을 거창 TG 인근 도로변 배수로에 시신을 버렸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이용하던 이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이씨의 가족이 희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도리어 경찰이 가족에게 요구한 부분이었다고 나중에 말을 바꾸기도 했다.
애초 가족들은 김씨에게 원하는 돈을 송금해주면서 어떻게든 이씨를 되찾길 바랐지만 용의자 검거에 다급한 경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23일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가족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씨가 경찰의 낌새를 알아차려 이씨의 살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았다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김씨의 집 부근에서 김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검거,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숨진 이씨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한편,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처와 동거하면서 임신하게 되자 300만원을 시작으로 사채를 빌려쓰기 시작했고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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