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씩 선고

‘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씩 선고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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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동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지했던 신분증과 화폐 등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탈북자나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과 김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이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 총장 등 북한의 고위직을 역임한 황 전 비서의 망명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김씨 등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으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조기 검거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이나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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