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처우개선 얼마나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처우개선 얼마나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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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계약 법개정… 고용안정 도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과 의료 서비스다. 돈을 벌기 위해 온 만큼 일자리 제공과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 김해성(49) 목사는 “외국인 정책을 잘 정비하면 국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쇠국(衰國)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 도입 5년을 맞아 문제로 지적됐던 일부 조항을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공포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취업제한 횟수(3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1년 단위 반복 계약 대신 장기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는 선진국 제도에 뒤지지 않는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제도 시행이 잘 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장기근로계약을 강요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도 아직 완벽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에서도 건강보험 가입 경험이 없어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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