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교사 복직거부 탄원서 조작의혹 논란

내부고발 교사 복직거부 탄원서 조작의혹 논란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명자 “해당 교사 누군지 몰라”…檢, 수사확대

 급식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내부 고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탄원서까지 조작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양천구 A 고등학교 교육주체 연합에 따르면 내부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모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2009년 12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김 교사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이 학교 교사와 졸업생·재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당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교육청과 경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학교재단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였다.

 공동대책위는 탄원서 서명이 조작된 흔적을 뒤늦게 포착하고 지난 2월 서울 남부지검에 급식비리 혐의 등으로 A고교를 고소하면서 누가 탄원서 조작을 주도했는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학교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이름이 다르고, 재학생은 서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 페이지의 서명은 모두 성에 동그라미를 친 형식이었는데 필체가 한 사람의 것이었다고 대책위는 소개했다.

 김 교사는 “5개월여 동안 검찰에서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회계자료 검토에 집중하느라 인력이 부족하니 (조작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서명자들에게 사실 확인한 자료를 모아 지난 8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내 동의 없이 서명했으니 취소해 달라’고 한 사람도 많고, 학생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부산, 대전에 사는 사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주도한 일”이라며 조작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 교사는 “학교는 부당한 이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된 탄원서까지 조작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