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오이를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납품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3일 일반 오이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대전 모 초등학교에 청오이 5박스(50㎏)를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청오이를 ㎏당 2천300원에 사들여 6천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 학교 영양사가 급식으로 들어오는 야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오이의 원산지가 의심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학교 측에서 친환경 청오이를 요구했는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 농산물을 납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다른 초등학교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13일 일반 오이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대전 모 초등학교에 청오이 5박스(50㎏)를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청오이를 ㎏당 2천300원에 사들여 6천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 학교 영양사가 급식으로 들어오는 야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오이의 원산지가 의심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학교 측에서 친환경 청오이를 요구했는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 농산물을 납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다른 초등학교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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