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혐의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형제들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16일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 목적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조 사장을 횡령 혐의로,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그룹 전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말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서 고급 주택을 사는 등 모두 3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공금 550만달러(약 64억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이를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아냈으며, 후에 약정된 이자와 함께 이를 모두 변제했다. 변제금은 부동산 처분금과 그간 저축한 급여, 할아버지인 고 조홍제 전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돈을 개인 목적의 주택 구입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사장은 부동산 구입 목적이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 영빈관 및 직원 연수 시설 운영 등 공적 용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무는 2008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262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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