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