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결혼알선업체 단속

경찰, 무등록 결혼알선업체 단속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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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잘못된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교식 여가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일 열기로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포함), 범죄경력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등록증 대여행위, 결혼 상대자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전경하·김효섭기자 lark3@seoul.co.kr

201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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