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용도로’인 생태통로 환경이 야생동물친화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는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을 이루는 곳에서는 중앙폭 30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는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밑으로 뚫린 터널형 생태통로의 입·출구는 생태통로 길이의 70% 정도가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유도울타리는 양서·파충류용 높이를 종전 30㎝에서 40㎝로 올렸고,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m에서 1.2m로 상향조정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는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밑으로 뚫린 터널형 생태통로의 입·출구는 생태통로 길이의 70% 정도가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유도울타리는 양서·파충류용 높이를 종전 30㎝에서 40㎝로 올렸고,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m에서 1.2m로 상향조정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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