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700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적발

판돈 700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적발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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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 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최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에 컴퓨터 등을 갖춰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43개를 개설,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대가로 856명으로부터 1천655차례에 걸쳐 57억3천8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거래한 판돈만 7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접속한 사람들에게 사이버머니 2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에 빠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최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IP추적이 어려운 무선인터넷과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 빠져 50일 동안 151차례에 걸쳐 4억1천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사람도 있었다.”라면서 “인터넷 도박사범은 돈을 잃더라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처벌대상이 돠는 이중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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