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맞아? 교사 맞아?

교장 맞아? 교사 맞아?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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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성희롱·막말…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문제의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5일 경기 의정부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사 28명은 지난 15일 교장 B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교사들에 따르면 B교장은 이 학교로 부임해 온 지난 3월부터 상식 이하의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사랑니가 아파 치과에 가야 하는 교사에게)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B교장은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교장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는 A초교로 오기 직전 교장으로 있던 C학교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2008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1년간 제자 상습 성추행…서울교육청, 중징계 방침

서울시내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등포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모(57)씨는 2008년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러 찾아온 A양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주는 척하면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양의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가 이씨를 고발했다. 이씨는 청소년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합의해 공소기각으로 석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7일 징계위원회에 이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통보받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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