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 정규직 간주’ 판결에 업계 비상

‘사내하청 2년 정규직 간주’ 판결에 업계 비상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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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마련 부심…현대차만 8천명 추산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하청 근로가 주류를 이루는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노사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26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내 법무팀에서 이번 판결의 위헌 여부와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향후 노사현안으로 대두하고,일부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가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경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아차도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희오토의 하청업체 해고자 10여 명은 최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낮은 임금과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해고로 내몰리는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며 2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GM대우,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협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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