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면허없는 침·뜸 금지 ‘합헌’

[헌재 결정 3題] 면허없는 침·뜸 금지 ‘합헌’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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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뜸, 자기요법 등 대체의료 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과 뜸을 시술하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법이 제청한 의료법 제2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환자들의 몸에 자석을 부착하는 이른바 ‘자기요법’을 시술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 대해 위헌 의견이 과반이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위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김종대 재판관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재판관의 지적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2008년 김남수(95)옹의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 회원들이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구씨 등은 같은 해 서울 강서구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자기요법을 시술해주고 1인당 1개월에 3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결정과 관련, 김인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무면허 침·뜸 시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헌재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기 한국침술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들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후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침사와 구사(뜸사)를 의미하는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며,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39명(침사 31명, 침·뜸이 가능한 침구사 8명)만이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김승훈·안석·이영준기자 hunnam@seoul.co.kr
201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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