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조전혁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재 결정 3題] 조전혁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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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개 국회 권능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조 의원의 특정 법률안 발의나 심의·표결권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전교조는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 이행 신청을 했고, 법원은 조 의원에게 1일 3000만원의 이행금을 결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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