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시법 위반 기소 논란

檢, 집시법 위반 기소 논란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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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대신 ‘시위’ 참가로 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검찰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여전히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 단순히 야간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닌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황모(46)씨를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집시법 위반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지난해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한 혐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야간시위 금지 조항 역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제2조)은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 ▲시위는 여러 사람이 도로·광장·공원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 등으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가 모호해 ‘멈추면 집회, 움직이면 시위’라는 비판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집회와 시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돼 있다.”며 “검찰이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좁게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야간시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면서 “만약 헌재에서 야간시위도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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