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이 불법 사찰의 ‘비선(?線)’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키로 한 것은 비선에 대한 수사의 신호탄이자, 수사종결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영호, 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이 전 비서관이 소환되면 검찰의 수사력은 이인규 전 윤리지원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08년 9월 경기 양평에서 개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이 전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지원관의 정기적 보고 여부, 이 전 비서관의 지시 여부, 사찰 개입 정도 등을 밝혀 간다는 복안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이 전 비서관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규씨 11일 구속만료도 변수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풀 만큼의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늦어도 11일에는 이 전 지원관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심층 수사가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전 비서관을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사실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혐의를 입증할 ‘팩트’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비선으로 이 전 비서관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팩트를 가져와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이 전 비서관은 워낙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 참고인 형식으로라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소환 조사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혐의를 포착한 게 없어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속 수사를 천명했던 검찰 계획과는 달리 수사가 여러 차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수그러졌다는 것도 이유다. 7·28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정치권 이슈 역시 ‘사찰의 윗선’에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 의혹 제기도 모두 줄어들었다.
●‘용두사미’ 가능성 제기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전 비서관은 그간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 국무차장, 영포라인, 선진연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풀어 줄 실타래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비서관만을 소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검찰을 향하는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당초 의지와 달리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이영호, 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이 전 비서관이 소환되면 검찰의 수사력은 이인규 전 윤리지원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08년 9월 경기 양평에서 개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이 전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지원관의 정기적 보고 여부, 이 전 비서관의 지시 여부, 사찰 개입 정도 등을 밝혀 간다는 복안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이 전 비서관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규씨 11일 구속만료도 변수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풀 만큼의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늦어도 11일에는 이 전 지원관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심층 수사가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전 비서관을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사실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혐의를 입증할 ‘팩트’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비선으로 이 전 비서관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팩트를 가져와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이 전 비서관은 워낙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 참고인 형식으로라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소환 조사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혐의를 포착한 게 없어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속 수사를 천명했던 검찰 계획과는 달리 수사가 여러 차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수그러졌다는 것도 이유다. 7·28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정치권 이슈 역시 ‘사찰의 윗선’에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 의혹 제기도 모두 줄어들었다.
●‘용두사미’ 가능성 제기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전 비서관은 그간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 국무차장, 영포라인, 선진연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풀어 줄 실타래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비서관만을 소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검찰을 향하는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당초 의지와 달리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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