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11억대 뒷돈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11억대 뒷돈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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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도맡은 위탁업체와 청소·소독 등 용역업체, 아파트 주민대표가 각종 계약을 둘러싸고 11억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어간 뒷돈 만큼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복마전 거래’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5일 아파트 위탁관리와 용역업체 선정, 관리소장 채용 등을 놓고 금품을 주고받은 위탁관리업체 대표 박모(60)씨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위탁관리업체 임직원 11명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따내려고 강원도 속초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모(44)씨에게 1400만원을 건네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10여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모두 2억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향력이 큰 입주자 대표에게 아파트 발전기금은 물론 상품권, 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들은 이렇게 들어간 돈을 되찾기 위해 계약을 대가로 위탁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박씨 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비와 청소·소독·소방방재·전산 등 자신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각종 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용역업체 9곳에서 7억 8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아파트의 관리소장 자리를 대가로 김모(45)씨에게서 500만원을 받는 등 49명에게서 모두 1억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일반적으로 동(棟)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은 계약을 위해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건네기 일쑤다. 입주자 대표의 이 같은 이권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표 선정을 놓고 경쟁이 과열돼 법정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사이에 비리 관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위탁수수료, 소방방제, 경비·청소용역, 소독, 전산 비용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면서 “경찰이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02-723-0330)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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