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전·현직 수협 임직원 19명 입건

인천해경, 전·현직 수협 임직원 19명 입건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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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전.현직 조합장과 직원 등 수협 임직원 19명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인천의 모 수협 조합장 A(4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3월 수협 임시직으로 고용 중이던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하직원 2명을 시켜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5년부터 14년간 이 수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업무추진비 6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합장 B(61)씨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 전.현직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사실 등을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눈감아준 혐의로 수협 비상임감사 2명도 붙잡혔다.

 수협 직원 4명은 지난 2008년 중매인 3명에게 대출가능 한도를 초과해 수협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수협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6일 검찰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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