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업ㆍ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외에 다문화ㆍ한부모ㆍ북한이탈 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 가족 자녀, 순직 군경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선발절차의 신뢰성을 위해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면 된다.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을 선발할지 결정한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ㆍ교사 멘토링, 수준별 수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편법입학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업ㆍ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외에 다문화ㆍ한부모ㆍ북한이탈 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 가족 자녀, 순직 군경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선발절차의 신뢰성을 위해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면 된다.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을 선발할지 결정한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ㆍ교사 멘토링, 수준별 수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편법입학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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