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과태료 취소 결정 “전산망 무제한 열람거부 정당”

법원, 공정위 과태료 취소 결정 “전산망 무제한 열람거부 정당”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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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전산망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가까워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백강진)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속 임모(52)씨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내 전산망 전체에 대한 열람은 전산자료의 조사나 자료의 제출요구라기보다는 영장 대상인 수색에 더 가까운 행위이며 조사관에게 무제한적으로 전산망을 열람할 권한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산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열람권 부여로 인해 회사 영업비밀이나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따라서 전산망 열람은 공정거래법 제50조 2에서 말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조사로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이 조사관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5년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IT벤처분야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임씨에게 사내전산망 열람을 요구했으나 임씨가 회사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임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은 공정위의 처분대로 과태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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