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시대 교과서 연구 허재영 단국대 교수
“통감시대 교과서를 보면 그 당시 일제는 사실상 조선을 거의 통제하고 있었고 모든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이 강제병합을 목표로 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부터 이미 조선어 말살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16일 허재영 단국대 교수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이 1910년 한·일병합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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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 이전 56종의 교과서를 모으는 등 일제 강점기의 어문(語文) 교육과 교과서를 연구해온 허재영 단국대 교양학부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는 그나마 한국어(조선어) 수업이 일본어 수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1930년대 말부터는 한국어 수업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이 사실상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감시대(統監時代)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 감독을 받던 1906년부터 1910년 8월29일 강제병합 직전까지를 말한다.
허 교수는 “기록에 보면 일제가 강제병합 이듬해인 1911년부터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병합 직후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강점기 일어 사용인구 20% 이상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필수 교과로 삼고 조선어(한국어)보다 더 많이 가르치도록 했고 일부 교과서는 아예 일본어로 만들었다.
그는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결과 병합 직전에는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인구가 조선 전체의 0.5%에 불과했으나 1943년 조사에서는 22%로 늘어났다.”면서 “일어 사용 인구가 20% 이상 되기 때문에 조선어 말살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적, 문서에 대한 검열도 심각하게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가 최근 수집해 내놓은 일제의 1909년 교과서 검정 기준에는 ‘편협한 애국심을 말하는 내용’, ‘일본과 기타 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 ‘비분한 글로 최근의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 등이 모두 통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출판물에 대한 금지 및 압수 조치도 많아 ‘20세기 조선론’, ‘금수회의록(안국선)’, ‘면암(최익현) 선생 문집’ 등이 모두 금지 압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2010-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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