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씨 항소심서도 무죄… ‘외압·무리한 기소’ 다시논란

이은아씨 항소심서도 무죄… ‘외압·무리한 기소’ 다시논란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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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에게 고소당해 기소된 이은아(4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검찰 기소 배경에는 남 의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서울신문 8월5일자 1·3면>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19일 남 의원 부인을 속여 투자금 6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씨가 자신의 회사 부채를 속여 남 의원 부인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남 의원 부인 동의 없이 이사회의사록 등에 도장을 찍은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남 의원 부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석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2년 8월부터 2년간 대학동문인 남 의원 부인과 동업했다. 남 의원 부인이 지분 50%를 얻고 수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는 2004년 회사 자금이 종종 없어지자 벌어졌다. 서로 상대방이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의심한 것. 남 의원 부인은 “이씨가 회사 빚이 9억 2000만원이나 있으면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속여 내 투자금 6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도 남 의원 부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맞고소했다.

남 의원 부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당초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상급 검찰청에서 재기수사 지시가 내려왔고, 이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이씨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게 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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