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퇴거 결정

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퇴거 결정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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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이포보 하청업체인 상일토건 과 비엔지컨설턴트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장퇴거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무자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00만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점거로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점거 및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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