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국가 배상해야”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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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며 최모(52)씨가 지구대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 2명과 국가는 각각 2천만원,총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구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 조사를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청구는 “지구대에서 인계된 이상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사건 관계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사건에 가담한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체포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한 한 것은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어 체포할 필요성도 없었고,지구대로 동행하면서 체포한다고 알리는 대신 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자고 말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길을 하다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었는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기만 한 자신도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해 부당하게 피의자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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