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어난 신생아 신고 마쳐
5000만번째 주민등록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태어난 김성미 여자 아이가 9월 30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해 5000만번째 등록자가 됐다고 13일 밝혔다. 4999만 9999번째 주민등록신고자는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5000만 1번째는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난 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5000만번째 주민등록자가 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의 김성미(여) 신생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5월 12자리로 처음 부여됐다. 당시 등록 인구는 3000만여명. 1975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늘어났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되다 1975년 17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의무화된 것은 1970년부터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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