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씨에게 표절곡을 팔고 수천만원을 챙긴 작곡가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표절 작곡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작곡가 이모(36·예명 바누스)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표절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작곡가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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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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