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500만~수천만원 후원금 수수…친분과시 사진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관련자 진술과 의원실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직 의원 33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과 단서를 포착,돈이 오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청목회의 로비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적게는 500만원,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은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청목회는 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로비대상 의원들에 차등을 둬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으며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도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2009년 12월 법 개정 직전인 그해 10월 후원금 전달이 집중된 사실이 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수감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이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검찰은 8억여원 약 2억7천만원이 청원경찰과 가족 및 지인 1천명 이상의 명의로 의원실 후원계좌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거액의 후원금을 챙긴 의원과 보좌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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