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금감원-검찰 칼날 ‘2라운드’

신한금융, 금감원-검찰 칼날 ‘2라운드’

입력 2010-10-31 00:00
수정 2010-10-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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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회장의 사퇴와 이사회 책임하의 비상경영체제 가동으로 내분사태의 전환점을 맞은 신한금융지주가 이젠 당국의 칼날을 기다리게 됐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 전 회장이 이미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실질적 효력은 없겠지만,금감원은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고의.과실 여부,금액,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의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나 감독자라기보다는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라 전 회장은 소명서를 제출했지만,기존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징계수위를 낮출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전·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등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또 11월8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 외에 숨겨진 가·차명계좌를 파악하고,라 전 회장이나 전·현직 임직원들이 다른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백순 은행장이 차명계좌 관리와 서류파기 등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가려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정기검사는 오는 12월 중순께 종료되고,검사에 따른 조치는 내년 3~4월이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비자금이나 차명계좌가 드러날 경우엔 곧바로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수사는 신한은행에서 모두 438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은행 측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투모로그룹 대출과정에서 신 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 의혹의 진실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신 사장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라 전 회장과 이 행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함께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신한금융의 경영진 전부 혹은 일부가 검찰의 칼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퇴진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신한금융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이사회 등 책임 있는 기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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