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한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31일 청목회가 후원금 형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현직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 회계 담당 보좌진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특별회비 가운데 의원 후원금을 뺀 나머지 5억여원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56·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후원금 입금 내역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까지 적어 보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과 가족, 지인 1000여명은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쪼개 33명의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회장 등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을 불러 대가성 유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한 청목회 집행부를 불러 5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또 후원금 입금에 동원된 청원경찰 및 가족, 지인 계좌와 청목회 집행부 계좌, 의원 및 보좌진 계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8억여원 중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로 들어간 2억 7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여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목회는 지역 공청회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김모 청원경찰 처우개선 추진위원장은 “모인 돈은 후원금만이 아니라 청목회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국회의원 모두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A의원은 “개별적으로 받기도 하고 (청목회에서) 명단을 가져와 후원하기도 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청원경찰들을 도와준 것일 뿐 후원금을 받고 입법 거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유선진당 B의원의 보좌관도 “제 기억으로는 입법 당시 (청목회 회원들이) 우리 의원실뿐 아니라 행안위·법사위 의원실을 다 방문했다.”면서 “방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후원을 했다 해도 대가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청목회에서) 주장하면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C의원의 보좌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도 “고맙다는 말만 있었지 청목회 이름으로 입금된 후원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용·김양진기자 junghy77@seoul.co.kr
검찰은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56·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후원금 입금 내역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까지 적어 보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과 가족, 지인 1000여명은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쪼개 33명의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회장 등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을 불러 대가성 유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한 청목회 집행부를 불러 5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또 후원금 입금에 동원된 청원경찰 및 가족, 지인 계좌와 청목회 집행부 계좌, 의원 및 보좌진 계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8억여원 중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로 들어간 2억 7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여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목회는 지역 공청회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김모 청원경찰 처우개선 추진위원장은 “모인 돈은 후원금만이 아니라 청목회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국회의원 모두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A의원은 “개별적으로 받기도 하고 (청목회에서) 명단을 가져와 후원하기도 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청원경찰들을 도와준 것일 뿐 후원금을 받고 입법 거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유선진당 B의원의 보좌관도 “제 기억으로는 입법 당시 (청목회 회원들이) 우리 의원실뿐 아니라 행안위·법사위 의원실을 다 방문했다.”면서 “방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후원을 했다 해도 대가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청목회에서) 주장하면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C의원의 보좌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도 “고맙다는 말만 있었지 청목회 이름으로 입금된 후원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용·김양진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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