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시각 늦춰 비행기 타려고 “기내에 폭발물”

탑승시각 늦춰 비행기 타려고 “기내에 폭발물”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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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 40대 영장 신청…손배 소송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타려던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려고 기내에 폭발물이 있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신모(40·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일 오후 1시25분께 강서구 방화동의 공중전화로 김포공항공사 콜센터에 전화해 “오후 1시45분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인 2명과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가려고 1일 오후 1시45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으나 자신만 공항에 늦게 도착해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비행기 출발을 늦추려고 이 같은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해 있던 공항공사 측은 신씨의 협박전화로 그 시간대 전후에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한 채 기내를 재검색했다.이 때문에 오후 2시 출발 예정이던 제주행 항공편이 결항했고,3편은 1시간 가량 이륙이 지연됐다.

 신씨 본인도 오후 3시51분에야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으며,신씨의 지인들은 오후 2시54분 비행기를 타야 했다.

 경찰은 폭발물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주변의 휴대전화 전파를 추적하고 공중전화부스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협박범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주도에 형사를 파견해 신씨를 미행하다가 그가 김포공항으로 상경한 직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협박전화는 장난전화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씨의 전화는 전혀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며 “매우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박전화로 피해를 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측은 신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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