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부당 판결 ‘상고’

檢,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부당 판결 ‘상고’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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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원도 내 교사 4명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해석과 판단은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해임 교사들에 대한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해임교사들을 교육현장에 복직시키려 했으나 검찰의 상고 제기 지휘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리라 기원했으나 끝내 기대를 져버렸다”며 “대법원이 교사들에 대한 해직처분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도 교육청은 2008년 11월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남모씨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 교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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