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교사 2심서도 퇴출형

성추행교사 2심서도 퇴출형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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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재판부는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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