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목 국립공원 사유지대책위원장
“내 땅이 국립공원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40년째 이용을 못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속이 어떻겠습니까.”홍성목 국립공원 사유지대책위원장
홍 회장은 그 사례로 이번 공원 구역 조정에서 환경부가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시설지구 3988㏊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국·공유림 5881㏊를 새로 공원에 편입하는 안이 산림청의 반대로 무산된 예를 들었다. 그는 “국립공원 안의 산지는 산림청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 공원 관리는 환경부 등으로 주체가 나뉘어 있어 동일한 토지를 놓고도 다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 주체 간 힘겨루기하는 걸 보면 대책이 언제 세워질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립공원 해제가 어렵다면 특별예산이나 그린펀드 조성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헐값으로만 수용하려 들지 말고 그동안의 고통을 감안, 시가대로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문제로 보상이 어렵다면 이용권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 회장은 “일본의 경우 사유지 비중을 줄이고 공원으로 묶였더라도 자율권을 활발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규제 위주의 국내 국립공원 사유지 관리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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