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야 ”

법원 “정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야 ”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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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법원 행정처장은 검찰이 영장 정본 1통만 발부받고 나머지는 등본으로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압수수색 장소에) 1통씩 (정본으로) 발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통씩 발부되기 어렵다면 1통의 정본 영장을 들고 시차를 두고 찾아가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관행상 등본 발행을 해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해 왔다.”고 밝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언 및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등본은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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