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감사시스템

구멍뚫린 감사시스템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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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총체적 비리를 저지른 배경으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4, 2007년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업무 미흡, 개인 정기모금 실적 부진 등 주로 정책적 제언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2004년 감사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는 등의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드러났지만 이번 감사에서 또다시 인사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시관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부의 감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 환경과 감사인이 누구냐에 따라 점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국민의 성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동모금회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정 당시 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1998년 공동모금회가 출범하며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정부 기관이 모금회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관리·감독 기관이면서도 정작 이사회 참여 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출범 초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배분·운용하는 데 정부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지만, 이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공적 감시를 벗어나 공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 비리를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었다.

모금 열기가 예년같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가 논의 중인 대책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시 기능 확대이다. 이미 감독 강화를 위해 가칭 ‘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기관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회계 부서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직원이 비리에 노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인건비 인상도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추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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