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사건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의 한 월간지 기자 고모(49)씨와 건설업 관련 모 사단법인 전 조직국장 박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달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보험사기 사건 피의자인 김모(48.여)씨 등 3명을 만나 “전직 경찰청장과 현직 경찰서장 등 경찰관을 두루 알고 있다.(사건 무마를 위해) 이들을 만나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실제로 일부 전.현직 경찰관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달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보험사기 사건 피의자인 김모(48.여)씨 등 3명을 만나 “전직 경찰청장과 현직 경찰서장 등 경찰관을 두루 알고 있다.(사건 무마를 위해) 이들을 만나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실제로 일부 전.현직 경찰관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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