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2·3급 자격증 폐지…기상감정기사 신설

워드2·3급 자격증 폐지…기상감정기사 신설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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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이 없어지고,기상감정기사와 컨테이너운전기능사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종의 자격증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일부 기존 자격증을 폐지·통합하고 새로운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포함해 산림기능장,양복산업기사,칠기기능사,준설선운전기능사,자수기능사 등 16개 자격증이 사라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의 70∼80%가 초등학생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취지에 맞지 않아 없앴다.워드 1급과 컴퓨터 1·2급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상감정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광학기기산업기사,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의 자격증은 새로 생긴다.

 또 기계공정설계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가 ‘기계기술사’로,전파통신기능사와 전파전자기능사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로 통합되는 등 57개 자격증을 25개로 통합했다.

 2013년부터는 기술·기능분야의 응시 과정에서 순수경력자보다 우대를 받은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혜택이 없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술사 응시에 필요한 경력의 경우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 졸업자가 각각 7년과 9년,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순수경력자는 11년이 요구됐지만,앞으로는 비관련학과 졸업자도 순수경력자와 동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비관련학과 대졸자와 순수경력자 모두 기술사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대졸자라는 이유로 경력을 짧게 적용하는 것을 학력우대라고 보고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자상거래관리사·소비자전문상담사 1급과 컨벤션기획사 1·2급,스포츠경영관리사 등 서비스 분야의 학력 규제는 폐지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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