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31=최규호 교육감,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5.31=김승환 교육감 후보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언.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당선.
△7.2=김승환 교육감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자율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표.
△7.30=전북도교육청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가 중요해 최종 결과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8월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힘.
△8.2=전북도교육청,기자회견에서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불평등교육의 심화를 제시.이와 함께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에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언급.
△8.2=홍철표 남성고 교장,“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김성구 중앙고 교장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불만 표출.
△8.2=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힘.
△8.5=남성고,‘자율고 입학설명회’ 예정대로 개최.
△8.6=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전북교육청에 제출.
△8.9=전북교육청,보도자료 통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
△8.9=최 전 교육감 측 “합법적으로 지정한 자율고를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
△8.9=교과부,“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8.12=남성고.중앙고,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제기.
△8.23=교과부,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
△9.3=전주지법,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중앙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이로써 남성고와 중앙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음.
△11.9=남성고.중앙고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합격자 발표.
△11.23=전주지법,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 손들어줘.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유지되게 됐음.
연합뉴스
△5.31=김승환 교육감 후보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언.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당선.
△7.2=김승환 교육감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자율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표.
△7.30=전북도교육청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가 중요해 최종 결과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8월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힘.
△8.2=전북도교육청,기자회견에서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불평등교육의 심화를 제시.이와 함께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에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언급.
△8.2=홍철표 남성고 교장,“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김성구 중앙고 교장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불만 표출.
△8.2=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힘.
△8.5=남성고,‘자율고 입학설명회’ 예정대로 개최.
△8.6=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전북교육청에 제출.
△8.9=전북교육청,보도자료 통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
△8.9=최 전 교육감 측 “합법적으로 지정한 자율고를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
△8.9=교과부,“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8.12=남성고.중앙고,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제기.
△8.23=교과부,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
△9.3=전주지법,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중앙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이로써 남성고와 중앙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음.
△11.9=남성고.중앙고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합격자 발표.
△11.23=전주지법,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 손들어줘.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유지되게 됐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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