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소송 움직임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소송 움직임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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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거제시의 A고등학교와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입수학능력 시험 당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7번 문항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거의 들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지필고사를 먼저 풀도록 하고 방송시설을 수리한 뒤 10여분 후에 7번문제부터 다시 방송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방송 선로에 이상이 생겨 전체 20개 교실 중 218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던 10개 교실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문제 발생 후에 지필고사를 치르도록 안내하는 데 1분 20초 가량이 걸려 시험 종료 후 2분의 추가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시험에서 손해를 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방송이 중간에 끊기면서 정말 당황했다”며 “우왕좌왕하다가 날려버린 시간이 상당한데 학교측에서 겨우 2분만 추가시간을 주다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내를 받고 지필고사를 풀 때에도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교실에서 들려온 듣기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학교 측의 부주의로 시험을 망친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역시 “듣기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외국어영역 시험시간 내내 듣기를 할 수도 없고,독해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며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은 줬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수험생들의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최근 해당 학교에 방문해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와 거제의 또 다른 고등학교 등 2곳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 초반 방송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도 접수됐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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