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이 제작을 마쳤지만 방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와 관련한 ‘추적 60분’의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정모(46)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가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받을 우려가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와 관련한 ‘추적 60분’의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정모(46)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가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받을 우려가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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