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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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단체장으로서 공직 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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