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국가대표 승마선수로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국가대표 승마선수로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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