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 피의자에 대해 미제사건 171건을 뒤집어씌우는 속칭 ‘업어 보내기’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실이 검찰 재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는 176건의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길모(32)씨 항소심에서 5건의 혐의만을 인정,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호프집에서 현금 6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1만원을 훔치고 세 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만을 인정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같은해 9월 길씨에 대해 125건의 절도혐의로 구속했고 같은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재판부는 길씨의 모두 혐의를 인정,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길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강도사건현장 CCTV에 찍힌 범인이 너와 비슷하다.시인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 정도 살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길씨는 중.고교 시절 행동.정서 장애를 겪었고 ‘도벽’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강도 용의자보다는 절도범이 낫다”고 여겨 1건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남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 사건을 네가 다 가지고 가라”며 “만약 부인하면 아버지의 직장으로 끌고 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무려 125건을 인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1심 선고뒤 길씨에 대해 인천지역 미제사건 51건도 추가,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76건,절도액은 4천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담당 경찰관이 길씨에게 찾아가 “인천의 절도 사건에서 네 유전자가 나왔다”며 자백을 요구했고 길씨가 또다시 시인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 최준호 검사는 성남과 인천에서 같은날 같은 시간대 10분 차이로 길씨가 범행을 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혐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결과 허위자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길씨가 다닌 직업학교의 출석기록과 주변 피시방 등의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확인,171건이 길씨와 무관함을 밝혀냈다.
검찰은 길씨의 공소장을 변경했고,재판부는 길씨의 혐의 5건만을 인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준 차장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가 의문점이 많아 재수사한 끝에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심리한 김경호 부장판사는 “절도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길 피고인은 그러나 2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했고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알리바이를 입증해 검찰이 기소한 5건만을 토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는 176건의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길모(32)씨 항소심에서 5건의 혐의만을 인정,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호프집에서 현금 6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1만원을 훔치고 세 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만을 인정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같은해 9월 길씨에 대해 125건의 절도혐의로 구속했고 같은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재판부는 길씨의 모두 혐의를 인정,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길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강도사건현장 CCTV에 찍힌 범인이 너와 비슷하다.시인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 정도 살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길씨는 중.고교 시절 행동.정서 장애를 겪었고 ‘도벽’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강도 용의자보다는 절도범이 낫다”고 여겨 1건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남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 사건을 네가 다 가지고 가라”며 “만약 부인하면 아버지의 직장으로 끌고 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무려 125건을 인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1심 선고뒤 길씨에 대해 인천지역 미제사건 51건도 추가,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76건,절도액은 4천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담당 경찰관이 길씨에게 찾아가 “인천의 절도 사건에서 네 유전자가 나왔다”며 자백을 요구했고 길씨가 또다시 시인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 최준호 검사는 성남과 인천에서 같은날 같은 시간대 10분 차이로 길씨가 범행을 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혐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결과 허위자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길씨가 다닌 직업학교의 출석기록과 주변 피시방 등의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확인,171건이 길씨와 무관함을 밝혀냈다.
검찰은 길씨의 공소장을 변경했고,재판부는 길씨의 혐의 5건만을 인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준 차장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가 의문점이 많아 재수사한 끝에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심리한 김경호 부장판사는 “절도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길 피고인은 그러나 2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했고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알리바이를 입증해 검찰이 기소한 5건만을 토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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