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조사해 지난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측은 1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유씨 청탁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 사이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그가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직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 편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도 다음주 안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조사해 지난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측은 1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유씨 청탁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 사이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그가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직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 편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도 다음주 안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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