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18개 지검 정보 공개현황 실태
검찰의 행정 투명성 수준이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의무 공개토록 돼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매년 공개하는 전체 행정정보 건수도 급격히 줄어 사실상 검찰의 정보 공개 정책은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제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대검찰청의 경우는 2007년 106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매년 격감해 지난해에는 12건 공개에 그쳤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검찰청은 의무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분기별로 작성해 검찰청 홈페이지 행정문서공개방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서부 및 북부지검, 수원·대전·청주·울산지검 등 6개 지검은 검사장 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춘천·제주지검 등 일부 분기의 내역을 누락하거나, 상·하반기로만 나눠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요업무계획’이나 그해 각종 제품 구매계획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자료들도 대검찰청을 비롯 대부분의 지검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외국인범죄현황, 체포구속장소, 감찰현황 등 검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범죄 현황 및 단속 현황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의 정보 공개 수준이 미미한 것은 규정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행정 투명성 수준 등을 평가할 때 이를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무진에까지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관장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정보 공개 활성화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그 특유의 폐쇄성까지 겹쳐 정보공개가 거의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 공개를 물론 해야되는 게 맞지만 그 영역은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다보니 실무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평가의 강도를 높이거나 법적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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