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독립된 ‘과’(課)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4급)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51)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안씨 등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51)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안씨 등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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